전세사기 임차인을 위한 피해지원 알아보기 / 저금리 대출 및 긴급 주거지원
폭풍의 언덕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부분 임차인에게 전세금은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경우가 많아 오죽하셨음 이런 선택을 했을지 참 안타깝다.
사실 전세사기 관련 문제들은 기존에도 많이 있어왔지만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 그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정부에서도 전세피해 임차인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국토부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 주거 지원등을 발표하였는데,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한 리뷰를 해보려고 한다.
저금리 대출 지원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1~2% 대로,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전세피해 확인서는 거주중인 지자체의 시청, 도청을 방문하여 받을 수 있고, 증빙서류는 안심전세포털 사이트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긴급주거지원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임차인이 급하게 머물 거처가 필요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거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긴급주거 지원관련 사항은 안심전세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지원대상
전세 계약 종료 후 1)보증금 미반환, 2)경·공매, 3)부당계약, 4)기타*의 경우로 피해를 입은 자
* 부당계약 : 임대인·공인중개사 등 사기·기망 행위로 부당한 임대차계약 체결
** 기타 :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전세피해로 확인된 사람

또한 안심전세포털뿐 아니라 각 지자체 대표번호로 연락해도 관련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권역별 피해지원센터 설치
그밖에도 각 지자체에서 주택도시공사와 연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상담을 개시하였다.
이곳에서 위에 언급했던 긴급주거지원이나 저금리 대출 신청 뿐 아니라,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를 통한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들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방안들은 이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문제로만 여겨졌던 전세사기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협력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전세금은 임차인의 전 재산과도 같다. 나 역시 처음 전세집을 계약할 때 매일밤 인터넷을 뒤져보고 살펴보고 했던 기억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사 사장님 말 몇마디에 정말 괜찮나? 싶기도 했고.
세상엔 내맘같지 않는 일이 많다. 몇번씩 체크해도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정부에서 마련한 방안들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와닿길 바란다.
[출처] 경제적 자유연습 / 행복한 모녀 : https://blog.naver.com/dhp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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