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사우루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수 있습니다

폭풍의 언덕

▶민간사업시행자의 수용 동의요건

조합을 제외한 민간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매입공공기관(종전부동산 및 그 주변을 개발하는 경우로 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제외합니다 .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요건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합니다 .

▶토지상환채권

발행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출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수 있습니다 .

다만 민간사업시행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경우에만 이를 발행할수 있습니다 .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증권으로 발행합니다 .

토지상환채권의 이전과 대항력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발행자는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출처] 초콜릿 : https://blog.naver.com/m1n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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