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동산과 최우선변제권
폭풍의 언덕
법인부동산과 최우선변제권
부제 : 최우선변제권과 임금채권은 경매시 배당순위가 동순위!!
어제 오늘은 중국발 황사로 인해 하늘이 정말... 회색빛이네요ㅠㅠ
특별한 일이 없다면 되도록 외출을 삼가시고 이럴때 내리는 비는 황사비라 인체에 유해하니 감성팔이 한다고 비맞고 다니시는 분들이 안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법인부동산과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해봐드릴까 하니 혹시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임차해서 사용하시려는 분들은 금일 포스팅 잘 보시고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금일 포스팅은 어디까지나 정보제공 목적이라 개인적인 상담은 따로 해드리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부동산
본격적인 포스팅에 앞서 경매시 배당순위와 관련된 내용부터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위에 첨부해드린 표를 보실때 주황색으로 표시해둔 3번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경매로 인한 배당시 임금채권과 최우선변제권은 동순위라는걸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동순위로 배당되는 임금채권과 최우선변제권은 안분배당으로 배당이 이뤄지는데 여기서 안분배당이란 비율별로 공평하게 나누는 배당방식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자면 990만원의 배당금이 있을때 A채권이 1000만원이고 B채권이 5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경우 2:1 비율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즉 A는 660만원을 B는 330만원을 배당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팅 보실때 한가지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자면 올 4월 1일이후 매각결정(공매) 또는 매각허가 결정(경매)이 되어 공매나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들에 한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 중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의 배분 예정액만큼은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월 1일 이전에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되었더라도 4월 1일 이후 매각(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6.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개정 2010. 6.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근로기준법 제38조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법인소유의 부동산은 소액보증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추후 문제가 발생할 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한다하더라도 소액보증금 전액을 보호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보니 되도록 소액보증금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보증금액을 최대한 낮춰서 계약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법인부동산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도 기분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msj611121/222790687560
[출처] 친절한 부동산 / 짱가 : https://blog.naver.com/msj6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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