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거래 이거모르면 세금폭탄 맞습니다
폭풍의 언덕

안녕하세요,
양천구·강서구 아파트/상가/빌라 전문 중개업소
억수르부동산 이팀장 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와중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아파트의 가격은 여전히 비싸기만 하죠.
또한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해도 높아지는 세금 때문에
고민과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특히 가족간 부동산 양도에 의한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어서
가족간 부동산 증여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일단, 가족간의 부동산거래는
법에 위반된 행위가 아니므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가족간 부동산거래에 대해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 시에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에게 해당됩니다.
세법에서는 가족간 부동산 거래를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증여세가 양도소득세보다 클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해 재산 이전을 하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가족간 부동산을 매매를 할 때 평균 거래되는
시세에 맞춰서 매매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인 매매가 아닌 증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내지 않게 된다면 탈세로 간주되어 더 큰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가족간 부동산을 거래 할 시에는 기준금액 3억원 또는 시세 5% 미만선에서
가격을 책정하여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원의 주택을 자녀에게 9억원에 매도할 시에
국세청에서는 10억으로 판단하여 양도세 중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5% 미만인 9억 5천만원 이상의 선에서 거래를 하고 신고해야 하는 거죠.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매매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래 주의할 점에도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가령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임대차계약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에 실제로 정상적인 전세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임대차에서 또한 증빙서류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전세계약서, 전세금납입증명, 전세금 출처 확인서 등과 함께
전세금도 계좌이체하여 정상적인 전세 계약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운 계약서 등 처음 작성하는 계약서부터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다면 세금폭탄을 면할 길이 없어지겠죠.

[양도소득세]
앞서 말했듯이 첫 번째로 가족간 부동산거래에서 알아야 할 점은 양도소득세 과세입니다.
부동산 시세와 비교하여 5%미만 안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거죠.
아래와 같이 초과를 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는데요.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족간 부동산 거래를 한 가장 큰 이유인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증여세]
두 번째로 시세보다 30% 또는 3억원을 초과하여 터무니없는 가격에 거래가 되었다면,
이득을 받게 된 배우자나 자녀가 부동산 시세와 차이를 판단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무상임대]
세 번째로 가족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상 사용 시점부터 5년 동안의 수익이 1억이 넘게 되는
경우에만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계산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무상사용 이익(5년간)=부동산가액x2%x3.7908
예외적으로는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죠.
[담보]
네 번째로 무상으로 이용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 등을 빌리게 된다면, 무상 담보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상 담보 이익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1000만원 이상일 때 과세합니다.
무상담보이익(1년간) = 차입금 x 적정이자율(현재 4.6%) - 실제 지급이자
이때 성인 자녀라면 10년간 누적해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전 증여한 재산과 합산해 5000만원이 넘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거짓으로 작성하게 된다면 이 역시
세금이나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가족간 부동산거래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실제로 금전이 오고 갔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 등과 같은 자료입니다.
또한 거래 조건이 한쪽에게 너무 유리하도록 설정하지 않아야 하며,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소득증빙서류 등
실질적으로 대가를 주고 거래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두시길 바랍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려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거래 전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고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경우를 사전에 미리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높은 세금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가족간 부동산 거래를 하기 이전에
미리미리 세금 문제를 알아두어야
나중에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가족간 부동산거래는 세금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에
합당하게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스스로 내 집 마련 그날까지!
이상 억수르부동산 이팀장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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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억수르부동산 / 억수르 : https://blog.naver.com/10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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