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 장단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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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 장단점 알아보기

집이나 그 외 건물들을 구매하는 이유는 본인이 실수요자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투자를 위해서 그러는 경우 역시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법적으로 온갖 규제들이 적용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축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너무 얼어붙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관련 규제를 많이 풀게 됐습니다. 만약 그 투자의 규모가 큰 사람이라면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을 해두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땅이나 건물을 사고 팔아서 이득을 남기는 직업]
해당 직업군은 말 그대로 땅, 건물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통해 수입을 얻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건물, 땅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가장 메이저한 방법이기도 한데요. 보통은 굳이 이런 부분을 나라에 신고, 등록하지 않고 그냥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간혹 이와 같은 사항을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더 이득일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과세 기간 중에 주택을 1번 이상 판 적이 있고 동시에 2번 이상 사들인 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 기간이란 1월 초에서 6월 말 사이인 상반기, 그리고 7월 초에서 12월 말 사이인 하반기 두 구간을 말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횟수가 다소 적다고 해도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일정 횟수를 넘겼다고 해도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굳이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등록을 할 지 말 지는 순전히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정해진다 하겠으며, 좀 더 정확하게는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면 가입을 하고 이득이 안되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식입니다. 보통 다주택자가 된 상태이며 각 매물 하나당 공시지가가 6억을 넘어가는 경우라면 정식으로 해당 직군으로 이름을 올리는 쪽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선 여러모로 이득이 되는 편이라 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 차이를 잘 판단하고 결정해야]
만약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된다면 다양한 장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주택을 사들인 직후 얼마 되지 않아서 팔아넘긴다고 하더라도 중과세가 아니라 기본적인 세율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일정 기간 이상은 갖고 있어야만 하며 그 전에 팔면 상당한 세 부담이 더해지기 때문에 집을 팔아넘기는 것이 여러모로 까다로운 걸 고려한다면 상당한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을 사고 파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가비용에 대한 필요 경비 처리가 더욱 수월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을 직접 보러 가거나 계약을 하러 갈 때 쓰게 되는 차량의 유지비나 교통비, 고장이 났을 때 소모되는 수리비 등을 모두 폭넓게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세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죠. 아울러 결손금을 10년까지 이월 공제할 수 있어 필요경비에 대한 탄력적 적용과 다른 소득과의 합산을 통한 절세도 이끌어냅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되었을 시 국민주택 이상의 규모를 가진 집을 팔게 될 때 부가가치세가 물리게 됩니다. 또한 본인이 만약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 해당되던 사람이라면 그것이 해지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만 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아울러 매년 2월마다 현황 신고, 5월마다 종소세, 팔아서 차익을 내기에 앞서 차익 예정신고 등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 법인 중 더 유리한 것을 잘 골라야]
또한 해당 등록은 그 유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본인에 대한 유불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유형은 크게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는데요. 만약 개인으로 하게 된다면 비용 지출로 돌릴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점이나 취득 후 단기양도 시에도 세 부담이 적다는 등의 이점이 발생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국민주택규모를 넘길 시 부가세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비용처리 범위가 훨씬 더 넓으며 특히 인건비 처리가 용이해집니다. 또한 법인과 영업자가 아닌 본인 명의로 별도 투자를 할 수 있으며, 법인 이름 앞으로 산 주택은 내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되기도 합니다. 내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증여세를 아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개인과 별도의 법적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 앞으로 된 자산은 함부로 사적으로 쓸 수 없으며, 만약 굳이 쓰려 한다면 따로 배당을 하는 형태로 받은 후 소득세 등을 따로 내야만 하는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개인으로 할 땐 그 대상이 조정 지역 내에 있을 경우에 하는 편이며 장기적인 업으로 삼을 경우엔 법인이 유리한 편입니다.
[출처] 네이버 블로거 / 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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