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동산소송변호사 분쟁에 얽히지 않으려면
머그
법무법인로윈
부산부동산소송변호사

OGQ-FREE-#079805제가 추천하는 CoolPublicDomains님의 콘텐츠를 감상해보세요!OGQ Backgrounds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하다보면 건물의 소유자,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부터 매매계약을 진행하려는 부동산이 가압류, 가처분 등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등의 권리관계를 살펴보아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을 진행하기 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매매계약 목적물에 담보가 잡혀있거나 가등기,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있다면 매매계약을 고려해볼 수 있겠죠. 또한 단기간동안 해당 목적물의 권리자가 수번 교체되는 등의 권리 변동 관계가 빈번하다면 소유자별로 확인하고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큰 금액이 오가는 문제이기때문에 단순히 집이 마음에 들어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여러가지 부분에서 검토하고 분석한 뒤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이후 법리적인 분쟁에 얽히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될 수있습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경우 더욱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법인 명의로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내부수권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hoto by All Bong on UnsplashParis skyscrapers – Download this photo by All Bong on Unsplashunsplash.com계약금을 지급 할 때 주의해야할 점
부동산 매매계약에서의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계약금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용도로 계약체결의 증거가 되기도 하며 만일 계약을 파기하거나 어기는 경우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제권을 유보시키는 대가로 계약금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하실 때의 계약금은 부동산 가격의 10%를 통상적으로 주고받게되는데요?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금의 금액은 가감이 가능합니다.
만일 계약금을 지불하였는데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 해제 의사를 내비치는 경우 매수인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한다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매도인의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만 계약 해제가 가능하기때문에 마음에 든다고 덜컥 계약금을 지불해서는 안됩니다.

© PublicDomainPictures, 출처 Pixabay
계약 진행 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중개대상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그 이후 목적물에 대한 설명을 들을 후 계약 상대방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를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계약을 진행할 때 소유주 본인이 나온 경우라면 주민등록증과 대조하여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리인이 나와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해야합니다. 만일 계약 당사자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확인해야합니다. 이후 부동산 인도방법과 계약 위반 시 배상은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뒤 특약사항에 명시할 내용등을 조율하여 작성합니다.
저희 법무법인로윈의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세무사, 증권관련 자격증을 다수 보유하고있기때문에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서 검토, 등기부등본 확인 등 모든 부분에서의 상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며 로윈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사건에서 경험을 쌓아왔기때문에 더욱 다양한 분야, 방면에서의 변호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 법무법인 로윈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신혼부부 12억대 갈아타기 추천해주세요
뀨르륵26. 05. 22.
서울 8억대 매물 왜 다 사라진건지..
르엥26. 05. 22.
[종료] 업성 푸르지오 레이크시티, 궁금한 점 다 물어보세요!
뉴글배꾸미26. 04. 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