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및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사용 방법
Heathcliff

부동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부동산은 세금으로 시작해 세금으로 끝나는 자산이구나..'란 생각이 확고하게 든다.
주식에 집중할 때는 세금에 대한 압박을 크게 느끼지 않았는데 내 집 마련을 시작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목표하다 보니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음.
이 때문에 나 역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동산 추가 매입 계획을 세웠으며 명의 분산을 통해 종부세 회피 및 양도세 5년 면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뭐.. 이와 관련된 얘기들은 이미 내 블로그에 여러 차례 적었으니 빠르게 패스하는 걸로~ ㅎㅎ
쨌든, 오늘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해봅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까 하는데 포스팅 하단에는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사용 방법도 정리해 놓을 테니 참고하시길 바라겠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위는 지난 7일, 행안부에서 발표한 '지방세입 관계법령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보도자료다.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으로는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적용과 고령자에 대한 재산세 납부 유예, 개인 지방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 상향 조정(1,200만 원 -> 1,400만 원/4,600만 원 -> 5,000만 원) 법인 지방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1% 인하 등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궁금한 건 취득세와 관련한 내용이니 여기에 대해서만 빠르게 알려드리겠음!
다른 내용까지 알고 싶은 분들은 행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해당 보도자료를 살펴보시면 된다(_ _)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주택 가격: 매입가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 대상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요건이 있었고 주택 가격 1.5억 원을 기준으로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는 구조였으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로 개정됐다.
다소 까다롭던 소득 요건은 사라졌고 주택 가격 역시 3~4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 적용됐으니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청년, 신혼부부들은 대부분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싶음.

*참고 사항
22년 6월 21일 이후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행안부는 '님들아, 이번 개정안은요~ 대통령이 승인해 주면 3월 중에 즉시 시행할 거예요~'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주택 가격 기준 및 생애최초 구입 기준만 충족하면 작년 6월 21일 이후 구입한 주택에 대해 소급 적용이 되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길 바라겠다.
참고로 취득세는 지방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급 신청은 국토부가 아닌 지자체(시/군/구청), 위택스(행안부 소속)로 문의하시면 됨.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

취득세를 포함해 부동산 매입 시 발생하는 세금은 위와 같다. 이외에도 인지세 등이 있긴 한데 워낙 자잘한 금액이고 채권비, 중개 보수, 법무사 비용 등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니 제외했음.
쨌든, 취득세는 주택 가격 6/9억 원을 기준으로 1~3%의 세율이 적용되고 지방교육세 역시 동일 금액 기준 0.1~0.3% 세율이 적용되며 농특세는 0.2%로 단일 세율이 적용되지만 농특세 자체가 전용 85㎡ 초과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평 이하 주택을 매입하신 분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됨.
앗, 그리고 2주택자 이상이라면 조정/비조정에 따른 차등 세율을 이해해야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집을 삽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어차피 1주택이니 규제 같은 거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예시 ①
전용 59㎡에 5억 원 주택 구입
-> 농특세는 면제되고 취득세 1%, 지방교육세 0.1%가 적용되어 55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생애 첫 주택 구입자라면 취득세에 대해 200만 원이 면제되니 실제 부담 세액은 350만 원이 됨.
*예시 ②
전용 84㎡에 10억 원 주택 구입
-> 마찬가지로 농특세는 면제되지만 주택 가격이 높아 취득세 3%, 지방교육세 0.3%가 적용돼 3,30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처음으로 집을 산다 한들 3,100만 원은 내셔야 함.. ㅎ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예시 외에 맞춤형 세금이 알고 싶은 분들은 위택스의 지방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말이다.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간 후 상단 메뉴를 이용해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을 눌러준다.

취등록 원인, 매매계약 일자 및 취득일자, 구입 가격, 규제 여부, 거래 유형(전용 85㎡ 기준), 주택 수 등을 기입한 후 세액 미리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된다.

그럼 이렇게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집을 처음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200만 원을 빼시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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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7일, 행안부의 지방세입 관계법령 보도자료를 토대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알아보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이용 방법도 함께 포스팅해 봤는데 본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작년 6월 21일 이후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다.
[출처] 방구석 청년의 경제 이야기 : https://blog.naver.com/rmsgud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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