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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 계약서 대필 대서

Heathcliff

기간이 만료 되어 연장계약을 위해서 인근 중개업소에 가서 대필을 요구하는 분들 많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직접 하는 것보다 중개업소에서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알지못하는 분든은 블로그 포스팅에 중개업소에 얘기하면 써주고 비용을 받기 때문에

안 써줄 이유가 없으니 괜찮다고 글을 올린분도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직접 셀프로 하는 것과 중개업소와 체결할때의 차이

위의 임대인 질문에는 부동산을 끼고 작성하는 것이랑, 직접 작성할때와의 차이점을 질문하셨습니다.

보증금과 월차임 조건이 변동없을 경우 직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변동이 있어도 변동내용을 계약서을 명시를 하

셀프로 할때는 당사간의 직접 체결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이 각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질문자는 대필 수수료가 계약서 인쇄, 문구작성 이외의 다른것도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중개업자틀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단순하게 공제증서 첨부하지 않고 작성한다면 중개해위가 아닙니다.

중개업자의 서명.날인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기존에 계약서에만 연장에 대해서는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거래를 하고 계약서만 작성을 요청하는 하면 거절하는 이유입니다.

임차인, 임대인, 물건의 정보도 모르는데 위험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대필을 하면 안되는 이유

- 전세대출 사기로 이어줄 수 있음

전세대출 실행등을 목적으로 계약서에 대서, 대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 즉 명판이 들어간 계약서는 금융기관에 실행을 위한 서류로 사용됩니다.

은행에서는 중개업소에서 작성한 계약만이 승인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대출사기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공제증서가 첨부됩니다.

이는 관련 내용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거래 당사자들에게는 종이 몇장이 될 수 있지만 중개업자의 명판이 들어간 계약서의 모든 사항은 법적 책임(민.형사.행정처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기존에 했던 계약이 아니면 거절하는 이유입니다.

계약서 대서 대필은 누구에게

대필은 행정사. 변호사 업무

누구나 계약서를 대서.대필이 가능하다면 중개사가 대필을 해도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계약서 대서 대필 할 수 있는 자격을 변호사와 행정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 109조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에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은 행정사 업부로 규정하면서,

제36조 행정사가 아니면서 업무를 업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부말씀

당사자간의 작성할 것을 안정성과 편리성으로 인근 중개업소에 찾아서 대필요구하시는 분 많은데요.

직접 작성하거나 행정사,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단, 기존에 했던 중개업소를 찾아가면 그 불건와 임대인 임차인 등이 권리관계 등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명판을 넣어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정의 복비는 부답담합니다.

[출처] 강펠's Blog : https://blog.naver.com/parangsae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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