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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범칙금 총정리 (생활 꿀팁)

동도리

2023년에 범칙금에 변화가 많이 생겼으니 참고해두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신호위반 → 범칙금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 범칙금 2만원

·장난전화 및 스토킹 → 범칙금 10만원

·경범죄 업무방해 → 16만원

·무전취식 → 5만원

·노상방뇨 → 5만원

 

음주운전 관련

·혈중알콜농도 → 0.2% 이상 → 최고 2천만원

·혈중알콜농도 → 0.08% 이상 ~ 0.2% 이하 → 최고 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 0.03% 이상 ~ 0.08% 이하 → 최고 5백만원

 

자동차 운전 관련

·유턴위반 → 범칙금 4만원

·끼어들기 → 범칙금 4만원

·주정차위반 → 범칙금 4만원

·안전띠 미착용 → 범칙금 3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 범칙금 5만원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속도위반 (60km 초과) →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면허정지 60일)

·속도위반 (40km 초과) →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속도위반 (20km 초과) →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속도위반 (20km 이하) → 범칙금 3만원 (벌점 없음)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중앙선 침범 →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

·신호위반 →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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