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집을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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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취득하면 한 번만 내는 세금이지만,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등기 전이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 부과
•취득시기
유상취득 -> 잔금지급일
상속취득 -> 상속개시일
지목변경 취득일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
• 1세대 7주택(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취득세 중과 적용 조건, 이렇게 기억하세요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 비조정지역 포함 3주택 이상
•일부 경우 중과세율( 높은 세율) 적용 가능
취득세는 몇 채째인지 + 어디에 있는 집인지가 중요
취득세 신고∙납부
->60일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 내 등
댓글 1
빅토리아 · 2026년 7월 6일
취득세 엄청 나왓네요 ㅋㅋ 하긴 집값이 비싸니 세금도 엄청 떼고 ㅠㅠ 이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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