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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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실행일 7월1일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되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대출은 기존 2단계적용)
* 대상기관 ; 은행, 보험사, 농축수신협 , 저축은행등
* 대상대출 ;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다만,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 적용비율 (스트레스금리 1.5%)
은 상품마다 적용이 다르지만 대표적인 예시만 드리겠습니다.
5년미만 대출 / 100%적용
5년이상 혼합대출 / 80% 적용
5년이상주기형대출 / 40% 적용
21년이상 고정금리 /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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