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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거절하는 임대인

모냥읽는 데 약 1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다음달에 끝나는 상황인데요. 연장 의사를 밝혔는데 임대인이 5% 를 초과하는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셔서요.

이미 몇 달전부터 중개사분 통해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 이상 인상은 어렵다고 전달했는데, 전세가가 너무 올랐다는 이유로 10% 인상을 요구하시네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피해를 안 받을까요?

사회 초년생이라 이런 경험이 낯섭니다...

댓글 9

  • 이지현 · 2024년 12월 17일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쓴다고 해보세요~

  • rumble · 2024년 12월 17일

    솔직히 집주인과 잘 말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가장 수월한 방법같습니다. 단 계약서에 5%상한에 대한 명시가 있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가려면 결국 법률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결국 집주인이 법을 안지킨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 모냥 · 2024년 12월 17일

    쓴다고 했는데 임대인이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 다툼을 해야할지 ㅠㅠ

  • 모냥 · 2024년 12월 17일

    근데 실제로 소송하게 되면 영 피곤한게 하나둘이 아닐것같아서 걱정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10%를 다 주는건 말이 안되는것같고..

  • 아아한잔 · 2024년 12월 17일

    조건 충족했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음(ft.전세계약갱신청구권)

  • 원해요 · 2024년 12월 17일

    집주인이 보통은 아닌 것 같네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살게 되어도 계속 트러블 생길 것 같아 보여요. 다른 집도 알아보시는 거 추천 드릴게요.

  • 그러덩가 · 2024년 12월 17일

    이사하고 손해배상 청구 ㄱ

  • 부남이 · 2024년 12월 17일

    보통이 아닌 임대인이네ㅋ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시할수가 있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겠다 안들어주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 펨맨 · 2024년 12월 17일

    법대로 하면 되긴 할텐데 저런 집주인이면 두고두고 괴롭힐 거 같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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