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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신생아 특공 신설,부부 중복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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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주택 청약에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출생 2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10%포인트, 최대 20%포인트까지 완화된 소득 및 자산요건이 적용됩니다.

또 민영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의 가산점도 받을 수 있게 되는 부부중복청약도 허용 된다고 하네요~!

또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이 현재 약 1억2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신설된 신생아특공과, 바뀐 청약 잘 확인하시길 바래요.

댓글 2

  • 세모네모동 · 2024년 3월 25일

    정보 감사요~

  • 리치리치 · 2024년 3월 25일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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