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부부 공동명의도…은마·잠실5 종부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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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를 소유한 1주택자 상당수는 올해 부부 공동명의를 해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한도가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확대됐지만 올해 두 아파트 일부 평형의 공시가가 이를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20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상당수 가구는 올해 공시가가 18억 원을 넘겼다.
안내도되던 세금내야되서 짜증날것같지만
커뮤에선 그들에겐 껌값이라는 반응이네요 ㅋㅋㅋ
댓글 1
열두발자국 · 2024년 3월 21일
ㅋㅋㅋ 껌값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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