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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빈집에도 세금 부과

세모네모동읽는 데 약 1

지방도시에는 인구가 줄면서 도심인데도 무너지고 금이 간 채 방치된 빈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위생 문제에,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는데도 자진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는 건 철거하는 것보다 방치하는 게 비용이 덜 들기 때문 이라는 데요.

철거하면 폐기물 처리 비용이 발생하고,

주택이 없어져 '나대지'가 되면 주택세보다 높은 토지세를 내야 해 집주인들이 꺼리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특례법이 생겨 지자체가 철거를 명하거나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빈집 주인에게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빈집세'도 시행됩니다.

소유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중과세하는 방식 등으로 빈집세를 시행 중이라고 하네요.

댓글 2

  • 고거전 · 2024년 3월 6일

    빈집세라...거주목적 아닌 곳은 팔아야겠네요:;

  • 여의도지킴이 · 2024년 3월 6일

    아니면 나대지에 대한 세금을 내리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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