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 사례집 일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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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의 경우 탈이 많은데 아래처럼 주인이 1명인 곳은 조심해서 계약을 하셔야겠습니다.
금액에 따라 보증금의 액수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범위 내라면 최우선변제금 체결했습니다이라 하니
아래 내용 참고 하셔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Q. 2021년 2월 다가구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립·다세대(빌라)와 달리 주인이 1명이라 불안했지만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 금액이 많지 않다”는 집주인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매개시결정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이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속였습니다. 배당 재원이 부족해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계약을 할 때는 빌라보다 더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 위 사례에서 보증금의 액수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범위 내라면 최우선변제금 반환의 대상도 됩니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넘어가면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 배당을 순서를 부여받습니다. 먼저 입주해 확정일자를 받은 가구들이 많다면 경매 낙찰 이후에본인은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 입니다.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경우 현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선순위자들의 보증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열람을 요청하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대리인 자격을 요청하면 됩니다. 특히 선순위 보증금 내역은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모든 호수의 보증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꼭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댓글 1
고거전 · 2024년 3월 5일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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