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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 사례집 일부

알라깔라만시읽는 데 약 1

전세 계약 시 신분증이 알고 보니 동명이인이였다는

피해 사례입니다

모쪼록 전세 계약 시 아래 내용 참고 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Q. 2022년 8월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의 주택 소유자와 직접 만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전세사기가 걱정돼 주인의 신분증의 위조 여부도 확인했는데 문제없었습니다. 이후 입주일이 돼 잔금을 입금하고 이사를 하려니 다른 사람이 입주한 상태였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했던 주택의 소유자는 나이가 비슷한 동명이인이었습니다. 계약을 진행한 사람은 알고 보니 중개보조원이었습니다. 소송을 하려고 알아보니 중개보조원은 잠적했습니다.

먼저 계약을 진행하는 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확인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고,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집주인 신분증 확인도 중요합니다. 신분증만 확인하는게 아니라, 주인이라고 나온 사람의 신분증에 나온 주민등록번호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비교해봐야 합니다.”

댓글 1

  • 열두발자국 · 2024년 2월 19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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