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사실상 퇴출...1기 신도시 재건축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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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세부내용을 구체화함에 따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정비사업도 본격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31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2월 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노후계획도시 정의와 안전진단 면제 기준 및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지면서 특별법 적용 범위도 대폭 넓어졌다. 앞서 법안이 마련될 당시만 하더라도 택지개발지구 51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시행령을 통해 전국 108개 내외 지구(215만가구)가 특별법 수혜를 입게 됐다.
특별법이 구체화되면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비사업 추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선도지구 지정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단지별·지역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단 점은 우려된단 입장이다.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확대됐으나, 관심도가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속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댓글 1
좋은날까 · 2024년 2월 1일
사람마다 입장차이가 있다보기에..지켜보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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