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살게 집 빼달라?…대법 "집주인이 실거주 증명해야"
마포경찰관읽는 데 약 1분

대법원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실거주 의사를 증명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집주인의 설명이 모순되어 신뢰가 훼손되었을 때, 적법한 거절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이와 관련해 판단한 것은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주인 A씨가 세입자 B씨 부부를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 사건을 제기한 것입니다. A씨는 실제 거주 사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고, B씨는 이에 대해 대법원에 항고하였습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갱신 거절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은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실거주 의사를 판단하기 위해 임대인의 주거상황, 사회적 환경, 실제 거주 의사와 언동의 모순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씨의 설명에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씨는 다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가족들이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학이나 이사를 준비하지 않았으며, 부모가 건강 문제로 인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실거주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과 증명책임의 소재에 대한 법리를 명시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이 이와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길...
댓글 2
머니트리 · 2023년 12월 27일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했네요
좋은날까 · 2023년 12월 28일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려 다행이네요~ 안그럼 약용사례가 많아졌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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