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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꼭 넣어야 하는 특약 문구

세모네모동읽는 데 약 1

1.전입한 이후 한달 이내에 추가담보를 성정하지 않는다.

2.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한다.

3.보증보험이 안될 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까다롭게 굴어야만 사기안당합니다.

이제는 공인중개사를 믿기보다 자신만 믿어야 할때... ㅠ

댓글 6

  • 사랑하자 · 2023년 11월 28일

    특약 꼼꼼하게 챙겨 넣는것도 전세 사기를 피하는 하나의 방법인듯해요

  • 유링 · 2023년 11월 28일

    깐깐하게 구는 게 포인트겠네요.. 얕잡아 보이지 말아야 해요.

  • 부부랑게 · 2023년 11월 28일

    예전에 특약 넣어달라 했는데 거절하던 중개사 기억나네요...

  • 부동산입문 · 2023년 11월 29일

    진짜 까다로워 보일지는 모르겟지만 꼼꼼하게 따진다고 나쁠거는 없다고생각되네요..ㅠㅠ 사기가 많아서..

  • 빅토리아 · 2023년 11월 29일

    꼭 뺴먹지 않고 넣어야 하는 문구인거같아요 .. ㅠㅠ 전세계약할떄 놓치지 말아야 겟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

  • 알라깔라만시 · 2023년 11월 29일

    잘 챙겨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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