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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해 알게 된거 공유해요

브로콜리만세읽는 데 약 1

농지를 알게 되면서 정리했는데 공유 드려요.

농지 : 농업인만 소유 가능

상속같은 예외적 경우 제외 하고 증여, 매매 시 비농업인은 원친적으로 소유 불가.

증여 또는 매수 할때 농지 취득자격증명원을 받아서 제출해야 등기가 이뤄진다.

경작 계획서 같은걸 작성하면 취득 가능

단 실제 경작 안하면 1년 뒤 강제 처분 통지서 날아옴.강제 이행금 공시지가 20%

농지 은행

소유자에게 위탁받아 농업인에에게 임대.

이렇게 하면 비농업인도 경작 하는걸로 취급 받아 가능

그런데 농지 은행에서 이런 형태는 취지에서 벗어난다 판단 하여 올 8월부터 소유 3년 이후 부터 위탁임대가 가능하도록 개정

즉 비농업인이 증여받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

댓글 3

  • 부부랑게 · 2023년 11월 25일

    지식 공유 감사합니다~

  • 부동산입문 · 2023년 11월 25일

    오호 농지는 농업인으로 등록되어잇는 사람만 소유할수가 있는건가요 ??.. 전혀 몰랏네요 ...ㅋㅋㅋ

  • 빅토리아 · 2023년 11월 25일

    오 저도 농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고 있엇는데 이렇게 알기쉽게 정리해 주시니까 진짜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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