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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간단 정리 생애최초 특별공급

어우어우읽는 데 약 1

생애처음으로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라면 생애최초 특별 공급을 넣어야함

왜?!

일반보다 당첨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필요한조건

*무주택

*소득,자산

*소득세 납부이력

<무주택>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일 것.(당연히 함꼐사는 모두)

*** 유주택자인 부모님(명의자) 만 60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은 주택 없는 것으로 봄! 가능

<무주택2>

배우자의 주택소유이력

***결혼전에 집을 가졌던 이력이있으면 안됨.

그러나!!!!!!!!!! 24년 3월 부터는 법이 바뀌면서 가능할 예정

<소득조건&자산조건>

생.초.특별공급은 소득과 자산도 봄

- 월평균소득 130%이하(민영 160%)

- 자산 3억, 3100만원

그리고 소득낮은 경우 우선공급대상

국민주액 100%이하, 민영주택 130%이하

(1인가구는 민영주택 추첨제만 가능)

<소득세 납부이력 조건 >

- 현재 직장이 있으며(근로자 or 자영업자)

-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을 것

*5년 연속이 아니어도 됨

*12개월을 꽈 채우지 않아도 됨

*올해는 빼고 계산

*알바도인정

<단독세대 여부>

1인가구 단독세대는 면적 제한이 있어요

*1인가구 단독세대주라면 전용 60m 이하만 신청가능하니 메모!

댓글 4

  • 알빈보 · 2023년 11월 20일

    감사합니다 부린이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은근 어려운 개념들이라고 생각해요 초보들에겐

  • 부동산입문 · 2023년 11월 21일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아무곳에 나 막 쓰면은 안되는거같아요 ㅎㅎ 항상 신중하게 해야겟어요 ㅋㅋ

  • 무슈 · 2023년 11월 21일

    진짜 어려운부분이였는데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 빅토리아 · 2023년 11월 21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잘 알아두엇다가 ..꼭 요긴하게 써먹어야 겟네요 ㅎㅎ 감사합니당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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