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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마포경찰관읽는 데 약 1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간이 확대됩니다.

수도권 공시가 1.6억 (시세 2.6억) 이하로 가지고 계신다면,

무주택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시세 2.6억 미만의 집을 가지고 계시고 집을 구매하실 예정이 있으시면 고려해보세요~

댓글 5

  • 우리원 · 2023년 11월 16일

    그래서 구주택에서 평생 사시던 분이 이번에 무주택자로 인정받아서 3억대 집에 아주 쉽게 들어가시더라구요

  • 알빈보 · 2023년 11월 16일

    점점 집 사라고 나라에서 권장하는 시기가 도래했네요

  • 슈퍼차저 · 2023년 11월 16일

    어차피 무주택자 혜택 줘도 구입 안하는 사람은 구입 안하니 유주택자에게도 사라고 이렇게 길 열어주는게 좋아 보입니다

  • 부동산입문 · 2023년 11월 17일

    무주택 혜택을 주지만 그래도 여건이 되고 관심이 가야 사게되니까요... 무주택 혜택이 좋아지기는 하는거같네요...

  • 빅토리아 · 2023년 11월 17일

    오 청약할떄 무주택으로 보는 기준이 그래도 늘어가는건가요 다행이네요 ㅋㅋㅋ..무주택기간짧다가 늘어나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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