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되어도 기존 주택을 처분안해도 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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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는 등 청약제도가 대폭 바뀐다고 하네요. 정부의 잇단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입법예고됐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월28일 공포되면서 시행에 들어간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면 그럼 앞으로 처분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댓글 3
복부인 · 2023년 11월 16일
이게 제대로 뭔지 이해가 안되네요 ~~! 한번 찾아봐야할듯
진저슈가 · 2023년 11월 16일
네 처분 안해도 돼요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 받으면 무조건 기존 보유 1주택 처분 조건... 그니까 다주택자 되지말고 계속 1주택하라는 건데 이제는 그거 없어졌어요
부동산입문 · 2023년 11월 17일
와 이제는 그렇게 혜택이 많아지는건가요 ㅋㅋ저도 다시 찾아보기는 해야겟어요 ㅎㅎ 기존주택 처분떄문에 골치아픈 분들많으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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