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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렇게하세요^^

치킨이좋아읽는 데 약 1

양도에 따른소득 발생 시 적용받는 세율에 따라 중과, 일반 비과세로 나뉘며,

같은 상황이라도 미리 알고 준비하면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2년이상 보유, 주택가격 12억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 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 해졌습니다

* 비규제 지역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당시 취득한 주액을 처분할때는 거주요건 적용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남녀가 각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을 할 경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면제

*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주택을 1채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기존주택을 3년안에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면제

* 기존 주택 구입 시점부터 1년 경과 후 다음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 적용

양도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 공제 (최대 80%) 적용

취득세 :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 기본 공제 12억 원.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적용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된경우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할때 양도소득세가 면제

* 상속 주택을 먼저 매도할 때는 과세가 됩니다

직계존속 봉양으로 2주택이 된경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모시기위해 세대를 합친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

* 중증질환이 발생한 부모 봉양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 급여를 받는 중증질환자 등이라면, 60세 미만인 경우도 인정합니다

농어촌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농어촌 주택이란?

수도권 이외 지역 중 읍,면이나 이농민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주택, 귀농주택, 상속받은 주택 등 (판단기준이 난해하므로 꼼꼼히 알아보기)

즉,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상황 >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시 비과세

새로운 일반주택을 산 후 기존 일반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 가능

댓글 2

  • 알빈보 · 2023년 11월 15일

    감사합니다 내용 잘 정리가 되네요 근데 이번에 1주택자 이제 2주택 가져도 처분 안해도 된다는 정책 들어온다는건 무엇일까요?

  • 프로엔잡러 · 2023년 11월 15일

    농어촌 얘기하는거 아닌가요? 도심에 하나 농어촌에 하나 매수시 농어촌 집은 2주택으로 안보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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