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순부터 시세 2억 4천 무주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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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부터 청약시 수도권 소형주택 1억 6천만원, 지방 1억원 이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청약유형 : 민영특공, 공공특공까지 확대
수도권 기준으로 시세가 2억 4천만원 안팎인 빌라나 주택을 보유해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 최고 특별공급에 참여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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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준 2억 4천이라;
어떤 아파트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제 집 마련 하고 싶네요 ^^
댓글 4
슈퍼차저 · 2023년 11월 14일
와.. 이제 대놓고 청약 계속 도전하라고 하는거네 근데 그 전에 직전에 산다는 사람은 소급적용되나요?
방방곡곡 · 2023년 11월 14일
수도권 2억 4천 이하면 대부분 빌라일텐데 빌라 거래가 좀 살아날까요?
붇옹산 · 2023년 11월 15일
와우 시세 2.4억이라니 이거 그 공시지가 기준 그거 올라간거죠? 커트라인
부동산입문 · 2023년 11월 29일
음 완화는 좋은데요.. 시세 2억이면 거의 아파트는 아닐거 같기도 하고 ..ㅠㅠ 참 애매하기는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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