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사우루스

전세의 묵시적 갱신

복부인읽는 데 약 1

서로 암묵하에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경우엔 계약서를 다시 안써도 되나요?

갱신권을 쓰고 계약서를 쓰게된다면 부동산을 통해야겠죠?

외국가서 4년 있다 와서

중간에 한국들어오기 힘들어서 묵시적 갱신으로 가자고 하던데

4년뒤에 와선 집주인이 들어오는거라 갱신권을 못쓰겠죠?

댓글 5

  • 양콩 · 2023년 11월 6일

    1. '서로 암묵하여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경우' 라는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묵시적 갱신은, 말 그대로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이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침묵 '묵'자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구두로라도 계약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면, 그건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며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구두로 합의를 한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님의 질문은,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구두합의로 보여집니다. 구두합의는 그 자체로 유효하므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추후 말이 달라지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명시적인 근거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나 카톡, 통화 녹취 등으로 계약기간을 2년(혹은 4년) 연장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양콩 · 2023년 11월 6일

    마지막으로, 4년 후에 집주인이 실거주 하는 거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퇴거하셔야 합니다^^

  • 부울경 · 2023년 11월 6일

    요새는 보통 2년 후 재계약할 때 계약갱신청구권 쓴걸로 특약넣고 재계약하는 추세인듯 합니다

  • 발렌타인 · 2023년 11월 6일

    묵시적 갱신은 갱신청구권 쓰는건 아니죠 집주인이 아무말 안하면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조용히 넘어가야죠

  • 슈퍼차저 · 2023년 11월 11일

    묵시적갱신과 외국가있기 2개가 합쳐지니 좀 복잡하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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