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사우루스

도생 / 생숙 / 오피스텔 차이 정리

춘식러버읽는 데 약 1

하도 헷갈려서 공부한걸 적어봅니다

저처럼 못외우시는 분들 도움되시길ㅎ

<도시형 생활주택>

* 주택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

* 300세대 미만, 수도권은 85제곱미터 면적 이하

* 주택수 포함

* 소음방지, 도로와의 거리, 주차대수 등 규제 완화

* 발코니 설치 및 확장 가능

<오피스텔>

* 주택법 상 준주택으로 주택 외 건물

* 건축법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업무용 오피스텔= 상가 의 특성 가짐

* 주거용(전입신고)은 주택수 포함

업무용은 주택수 미포함이나 전입신고 불가

* 청약 신청 기준으로는 주택수 포함 X

<생활형 숙박시설>

* 생숙 = 레지던스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

* 주거용 오피스텔과 달리 바닥난방 가능

* 호텔과 달리 취사시설 가능

* 숙박업/임대업 가능

* 청약통장 필요X, 주택수 포함X, 전매제한X

* 규제가 적어 편법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증가

*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공시지가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징수 예정 (내년까지 1년 유예)

* 생숙을 합법적으로 숙박, 임대업으로 사용하려면 숙박업등록을 해야하나 30호실 이상 소유한 개인이나 위탁운영자만 등록가능함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서 궁금증이

그럼 불티나게 팔렸던 생숙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댓글 6

  • 방방곡곡 · 2023년 10월 22일

    이거 항상 헷갈리는데 잘 봤습니다.

  • 부동산입문 · 2023년 10월 22일

    오피스텔 이랑 생숙 도생 다 차이가 이렇게 있는거군요 몰랏는데..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뚜렷히 보이기는 하네요

  • 빅토리아 · 2023년 10월 22일

    도시형 생활주택도 요즘 많아져서 궁금했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니 몰랏던 부분을 알수 있네요 ㅎㅎ 궁금햇던건데 잘보고 갑니다

  • 가나초콜릿 · 2023년 10월 22일

    셋 다 요즘 곡소리 나네요 ㅠ

  • 춘식러버 · 2023년 10월 22일

    곡소리 나는때 싸게 살수있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샀다가 나도 곡소리 날랑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 장미꽃인생 · 2023년 10월 23일

    생숙의 미래가 궁금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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