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사우루스

공공임대 입주자 강제퇴거 가능

빅토리아읽는 데 약 1

자격 요건 미달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강제퇴거가 불가능했던 공공임대주택에 강제 퇴거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고하네요

현재는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반복적, 상습적으로 피해를 줘도 강제퇴거가 불가능하엿는데요.

최근에 피해 사례가 많아지고 잇음에 따라서

당초 범죄 행위를 한 사람만 강제 퇴거 대상으로 한정했는데 이밖에 피해도 많은 것으로 전해져 대상을 확대했다고 하네요

댓글 6

  • 멍뭉 · 2023년 7월 31일

    다행이네요. 정말 타인과 생활이 불가능하신분들이 있어요ㅠ 저희 위층에도 아침마다 무슨 무당같은 노래 틀고 기도하시는 분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미쳐요ㅠ

  • 효쥬님 · 2023년 7월 31일

    한 사람을 위한 결정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결정은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포근포근쿠키 · 2023년 7월 31일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면 안된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서로서로 이해하며 살아갔으면 해요.

  • 아파트사우루스 회원 · 2023년 7월 31일

    공공임대에 대한 인식이 안좋은 이유 중 하나가 정신질환있으시거나 주변과 트러블 일으키시는 분들이 오래토록 거주해서인데, 강제퇴거로 선량한 세입자도 보호하고 인식도 제고되었으면 하네요

  • 오늘을살자 · 2023년 8월 1일

    맞아요 이런건 너무 좋은것 같아요 공공임대가 까다롭게 입주할 수 밖에 없는데 막상 들어가서 조건이 안되는데 계속 눌러붙어 있느건 말이 안됨

  • 부동산입문 · 2023년 8월 1일

    정말 같이 생활하는공간으로서 지킬건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이 되네요 .. 정말 개념을 팔아먹은 사람들 너무 문제네요 답답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