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사우루스

재개발 아파트 양도소득세 문의

너구리슨읽는 데 약 1

2003년 경기도에 한 주택을 6천만원에 매입했구요, 2019년 재개발이 진행되어서 2023년 11월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시세는 11억 내외이며 저는 1주택자 입니다(입주권 1개 제외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1) 현재 가지고 있는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2) 11년 입주를 시작한 뒤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밖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 있을까요?

댓글 1

  • 아파트사우루스 회원 · 2023년 6월 26일

    1주택자라는게 입주권만 있으시다는거죠?

    1세대 1입주권으로 비과세 받으실 수 있는데 시세가 10억이시니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내셔야 될거에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장특공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만약 입주 후에 매도하시면 입주때부터로 기간 산정이 바뀌기 때문에 입주일 2년 이후에 파셔야 비과세구요.

    근데 왜 파시는 거에요? 개인적으로 이런 물건은 파는게 아니라고 생각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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