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상황 도와주세요..
산사람읽는 데 약 1분
묵시 갱신으로 전세 연장해서 거주하던 중에
이직 때문에 기존에 살던 곳보다 좀 먼 지역으로 가게되어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에요..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 받는 시점에서 3개월 지나야 효력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집주인은 임차인이 새로 구해져야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다하고,
지금 같이 역전세로 난리인 판국에 자그마한 빌라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없고...
집주인은 계속 기다려달라고만 하는데 저는 이미 이직하는 지역에 가계약금 걸어놨네요ㅠ
출근을 해야하다보니 마냥 기다리는것도 불가능하구요...ㅠㅠㅠ
원래 살던 곳에서 전출하면 대항력이 없어질거고...
그렇다고 새로 계약한 집에 전입을 안하면 확정일자 문제 생길거 같은데...
이럴땐 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댓글 7
아폴로 · 2023년 6월 23일
임차권 등기명령 설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살아보자 · 2023년 6월 23일
아휴.. 답답하시겠어요ㅜ 집주인도 임차인을 새로 구하지 않는 이상 여유자금이 없나 보네요..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멍뭉 · 2023년 6월 23일
전출을 안하는게 제일 좋긴 한데 가계약금 걸어놓으셨다니 빨리 임차권등기 신청하시고 등록된 이후에 전출 나가세요.
부읽남체고 · 2023년 6월 23일
이직 날짜 넘 급하게 잡히셨나본데...전세 빨리 나가려면 집주인이 시세를 내리는 수밖에ㅠ 아님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럼 전세 낮춰서 내놓을수도..
산사람 · 2023년 6월 23일
<@UIYE5LC57> 제가 해지 통보를 하고 아직 3개월이 안지났거든요..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 해지 하고 나서 설정 가능하다는데 제 경우는 아직 해지가 안된 상황 같아서요ㅠ
아폴로 · 2023년 6월 23일
<@UBXYK3N2N> 네 이해하고 계신게 맞습니다. 3개월 이전에 나가셔야 되면 현재 거주 중인 곳에 전입 유지하시고, 새로 이사가는 집에 전세권 설정 하셔서 보증금에 대한 선순위를 가지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전세권 설정시 집주인 동의 필수니 현재 상황을 잘 설명 해보시는게 좋겠네요.
till · 2023년 6월 23일
요즘 전세금 반환 때문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곤란 하신 분들 많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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