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특약이요
오늘을살자읽는 데 약 1분
세입자가 갭투자가 걱정된다면서 특약을 걸려고 하려는데요
주인이 바뀌지 않도록 한다 이런것 말이죠
근데 -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걸까요?
지금은 팔 생각이 없는데 그 이년 사이에
집값이 크게 오르면 내놓을 의향도 있거든요
요새 전세사기가 있다보니 그런 특약을 걸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댓글 3
매니모어 · 2023년 6월 23일
에잉? 그런 특약이 가능한거에요?
용가리 · 2023년 6월 23일
임대인의 물건(재산권) 행사 금지에 관한 특약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특약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은 유효하죠.
새로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해도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4항)
그러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때문에 임차주택이 임대차 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 및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요약하자면 새로운 임대인이 와도 대항요건을 갖췄으면 문제 없고, 경매에 넘어가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 : 집이 팔려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문제가 없다. 따라서 매도 금지 특약 요구는 알아듣게 설명하세요.
부자부부 · 2023년 6월 23일
집을 파는건 집주인 마음이죠~~ 그런데 이번에 전세사기 이슈되면서 전세보증보험 드는건 많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