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관련 질문글 저도 드려봅니다
장미꽃인생읽는 데 약 1분

월세 계약 하려는데 미납 2개월 시 강제퇴거 특약 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세입자가 기간 만료 전에 미납으로 강제퇴거가 되는 경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불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저같은 경우에 사무실 이번에 빼면서 남은 3개월치 다 드리고 나왔는데 아파트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댓글 4
질문보면못참는사람 · 2023년 6월 22일
ㅎㅎ 계약서 명시해도 세입자가 아몰라 하고 버티면 퇴거조치를 위한 명도소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 가려서 잘 받아야 하구요.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보증금 걸어놓는거죠~ 퇴거일까지 월세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장미꽃인생 · 2023년 6월 22일
<@UWTYOS0ID> 감사합니다..!
풀악셀 · 2023년 6월 22일
<@U6KFU8ZOH> 미납으로 퇴거되는 임차인이 조치한다고 월세낼까요 ㅋㅋㅋㅋㅋ 그냥 곱게 나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할겁니다~ 세상 흉흉해요~~
멘토스 · 2023년 6월 22일
<@UIVB8NT5J> 2222 미납금이나 제대로 주고 나갈지도 미지수...월세 중도에 해지하고 나갔을때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못 구했을때나 남은 기간 월세 내지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 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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