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주의할 사항 확인하기
폭풍의 언덕
부동산 직거래 주의할 사항 확인하기

요즘 같은 경기에는 적은 돈 하나도 아쉽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전문가들을 제외하고 각자 어느 정도 공부를 통해 보금자리 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을 알아볼거에요. 직접 거래를 하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며, 피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 혹시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지 우려도 많죠. 몇 년 전까지 주택 및 아파트를 얻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와 함께 방문 해서 거래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가 발달하게 되면서 어느 곳에서나 희망하는 지역의 매물을 쉽게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누구나 쉽게 자신이 원하는 거래를 어플리케이션 또는 커뮤니티에 등록 및 확인이 가능 해 주인과 직접적인 거래가 가능한것 이죠.

직접 만난 뒤 거래를 하는 것으로 중개수수료를 보다 절약 할 수 있으니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것 입니다. 여기에서 불안한 껏은 직접 거래를 하고 나면 그 뒤 만일 불리한 상황이 발생 했을 때 모든 책임은 스스로가 져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 중에서 우선 가짜 집주인을 조심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하면서 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주인 행세를 하며, 전대차계약을 한다던지 실 소유자가 아닌데도 계약금 및 보증금을 받아서 가로채는 경우입니다.

이렇듯 부동산 직거래를 생각 할 때 필히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며 계약서 작성을 시작할 경우 등기부등본에 표기 되있는 인적사항 및 신분증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본인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계약금과 잔금, 입금도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의 소유주인 사람 통장으로 직접 해야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다음 주의사항은 현재 가압류 및 근저당설정은 없는지 해당 상태를 확인 해봐야 됩니다. 상황이 불안하다면 보증금을 쉽게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부동산 직거래를 할 때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부동산 직거래 주의할 사항 확인하기|작성자 올바른 생각
https://blog.naver.com/tmdgns0d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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