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외국인의 투기 목적 토지거래 콕 집어 퇴출!
머그
- 기획부동산, 외국인등 허가대상자를 특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거짓 허위신고를 통한 집값띄우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업·다운 계약 시 과태료 상한액 5/100 →10/100으로 상향
https://blog.naver.com/mltmkr/223060669572



[출처] 국토교통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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