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의 절차: 부동산 인도명령
Heathcliff
"초콜릿"이라는 한 블로거 분의 글인데요,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이분의 블로그는 아래의 링크로 보실 수 있어요.
https://blog.naver.com/m1n1007
그럼 자세한 내용 보실까요? 원문 링크도 맨 아래 쪽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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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의 절차: 부동산 인도명령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한후 6개월 이내에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지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매각부동산을 강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
만약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유권에 기한 인도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의 신청인은 매수인 또는 그 일반승계입니다 . 특정승계인은 신청인이 되지 못합니다 .
만약 특정승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양수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인도명령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
이때 특정승계인이 매수인을 대위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특정승계인이 부동산의 점유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점유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채무자, 채무자의 일반승계인, 소유자, 부동산의 점유자가 됩니다 .
채무자, 채무자의 일반승계인, 소유자가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되기 위해서는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소유자는 인도명령신청 당시에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입니다 .
즉 이때의 소유자란 경매개시결정에 소유자로 표시되고 집행절차상 형식적 당사자로소의 소유자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실체상 개념의 소유권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수 있는 권원을 갖지 않는 한 그 점유가 압류효력 발생전인지 후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이때의 점유는 직접점유만이 해당되고 간접점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한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용익권,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나 매각 후 매수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새로운 약정에 의해 점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등이 해당됩니다
인도명령은 집행권이므로 그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인도명령은 항고로만 불복할수 있는 재판입니다 .
인도명령 성립 후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신청인의 승계인을 또는 상대방의 승계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할수 잇습니다 .
상대방은 실체상의 이유로 인도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 할수 있습니다 .
https://blog.naver.com/m1n1007/22305286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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