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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_다음달부터 세입자가 집주인 미납세금 정보 쉽게 본다

별을 사랑하는 사람

갈수록 정교해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임차인에게 보다 많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네요. 앞으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지역도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잘 시행되었으면 좋겠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88491?sid=101

내달부터 집주인 동의 없어도 미납 세금 볼 수 있다다음달부터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의 미납 국세나 지방세 관련 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다. 현재는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볼 수 있다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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