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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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연간 7만호 제공
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 200%까지 확대
관련 기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136882?sid=101
내년 3월부터 신생아 특공…연간 7만가구 풀린다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된다. '뉴홈' 물량의 최대 35%가 신생아 특공에 배분되고,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때는 출산 가구에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혼인·출산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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