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보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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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임대보증 가입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춤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 · 실거래가를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
→ 전세가율을 높이거나 감평액을 높게 잡아 실행하는 무자본 갭투기 방지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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