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절세 꿀팁, 끝까지 믿어도 될까요? 국세청이 짚은 상속·증여세 오해와 진실 ②
두꺼비세무사읽는 데 약 7분
요즘 세금 이야기는 참 쉽게 소비됩니다.
유튜브를 켜면 “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상속 전에 미리 빼두면 된다”, “명의만 바꿔두면 된다”는 말들이 짧고 자극적으로 흘러나옵니다. 문제는 세금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세법은 겉으로 보이는 이름보다 실제 돈의 흐름을 봅니다. 계약서에 무엇이라고 적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 누가 갚았는지,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생활비, 가족 간 차용증, 부모님 카드, 상속세 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다음 단계입니다. 실제 상속과 증여 상담에서 더 큰 금액으로 문제가 되는 주제들입니다. 전세 낀 아파트를 증여하는 부담부증여, 임종 직전 서두른 사전증여, 결혼식 축의금, 상속 전 인출한 현금, 그리고 부모님이 보험료를 내준 생명보험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생각보다 큰 세금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6. 전세 낀 아파트 부담부증여, 무조건 세금이 줄어들까요?

부담부증여는 요즘 부동산 증여 상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전세보증금 5억 원이 끼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함께 인수하면, 증여세는 10억 원 전체가 아니라 채무를 뺀 나머지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자녀에게 넘겨줄 집인데 전세보증금만 끼워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확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담부증여는 이름 그대로 ‘부담’을 함께 넘기는 증여입니다.
자녀가 정말로 그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나중에 자녀가 반환해야 하고, 담보대출이 있다면 자녀가 그 대출을 실제로 갚아야 합니다. 말로만 채무를 인수하고 실제로는 부모가 뒤에서 갚아주는 구조라면 문제가 됩니다.
더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모가 자녀에게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장 자녀의 증여세가 줄어든 것처럼 보여도, 부모 쪽에서 양도세가 나오면 전체 세부담은 생각보다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5억 원을 자녀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그 5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모가 자녀에게 넘긴 양도 부분으로 봅니다. 부모가 오래전에 낮은 가격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고, 주택 수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면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조심할 점은 사후관리입니다.
자녀가 전세보증금을 인수했다고 신고했는데,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 때 부모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은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녀가 실제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보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유리한 방식은 아닙니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자녀의 채무상환능력, 향후 전세보증금 반환 계획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전세 낀 집을 넘기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만 듣고 진행하면 오히려 세금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채무를 넘긴다고 적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가 실제로 그 채무를 부담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양도세가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7. 임종 직전 증여, 상속재산에서 빠질까요?

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 하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뒤에야 가족들이 급히 재산 이전을 고민하는 경우입니다. “지금이라도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 “증여세 조금 내더라도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물론 생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오히려 긴 시간을 두고 계획적으로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종 직전’에 서두른 증여가 기대만큼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속세에는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이미 줬으니 끝”이 아니라, 상속세 계산 때 다시 끌고 들어와 정산한다는 뜻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을 기준으로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이라는 기간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여 당시의 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이미 증여세를 냈으니 상속세에서는 완전히 빠지는 것 아닌가요?”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면, 과거에 냈던 증여세는 일정 범위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나 증여세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계산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금융재산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남겨두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생전에 증여해버리고 나중에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는 구조가 되면, 기대했던 절세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사전증여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상속이 임박해서 급히 하는 증여는 절세라기보다 단순한 재산 이동에 그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속세 신고 때 사전증여 내역을 다시 정리해야 하므로 가족들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는 급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진 뒤에야 서두르는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산 규모, 가족관계, 상속인 구성, 증여재산 종류, 10년 합산 여부까지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8. 축의금으로 신혼집을 사면 괜찮을까요?

결혼식 축의금도 생각보다 자주 문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축의금은 당연히 비과세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이라는 사회적 행사에서 받은 돈이니 세금과 무관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 맞는 말입니다.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축의금이 누구의 축의금인지입니다.
결혼식에는 신랑·신부의 지인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직장동료, 거래처, 친척, 친구들도 많이 참석합니다. 이때 부모님의 하객이 낸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귀속되는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랑·신부의 지인이 낸 축의금은 신랑·신부에게 귀속되는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님 하객이 낸 축의금을 모아 자녀 부부의 신혼집 잔금으로 쓰거나, 자녀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거나,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지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단순한 축의금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들어온 축의금인데 국세청이 알 수 있겠느냐”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특히 신혼집을 구입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금융거래 내역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로 보기 어려운 자금이 들어갔다면 그 출처를 확인하게 됩니다. 축의금이라고 주장하려면 실제로 누구의 하객이 냈는지, 어느 정도 금액인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결혼 자금 지원에는 활용할 수 있는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전후 일정 기간 내에 받은 재산은 일정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함께 활용하면 신랑·신부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때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축의금이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녀에게 넘어간 돈인지,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입니다. 축의금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 부모 하객 축의금과 신랑·신부 하객 축의금을 구분하고, 큰 자금이 주택 취득에 들어간다면 증빙과 신고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혼은 축하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결혼 자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연결되는 순간, 세금 문제는 현실이 됩니다. 축의금도 결국 돈의 흐름입니다.
9. 상속 전 인출한 현금, 안 보이면 끝일까요?

상속세 조사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중 하나가 상속 전 현금 인출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몇 달 또는 몇 년 사이에 예금이 많이 빠져나간 경우입니다. 가족들은 “병원비로 썼다”, “생활비로 썼다”, “장례 준비 때문에 찾았다”고 설명하지만, 영수증이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현금으로 찾았으니 국세청이 알 수 없겠지”, “통장에 남아 있지 않으니 상속재산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속세에서는 일정한 경우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모님 사망 전에 고액의 현금을 인출했는데 그 사용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그 돈을 상속인이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금만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금 인출뿐 아니라 부동산 처분대금, 주식 매각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 등도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큰 금액이 빠져나갔다면, 그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실제 병원비나 수술비로 사용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영수증, 카드내역, 계좌이체 내역, 병원비 납부 증빙 등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장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지출이 있었다면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을 찾아서 썼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전 현금 인출은 가족 입장에서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적으로는 매우 민감한 항목입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 계좌에서 사망 전 단기간에 현금이 반복적으로 인출되었다면, 상속세 신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일 현재 통장 잔액만 보는 세금이 아닙니다. 사망 전 재산 흐름도 봅니다. 돈이 사라졌다고 해서 세금도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오히려 상속재산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병원비나 생활비를 자녀가 대신 관리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나 카드결제를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현금을 썼다면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결국 기억이 아니라 자료로 하는 것입니다.
10. 부모님 생명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만 자녀로 해두면 상속세가 없을까요?

마지막 주제는 생명보험입니다. 최근 상속세 절세 방법으로 생명보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해두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는 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말은 일부만 맞습니다. 생명보험은 실제 보험료를 누가 부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꾸준히 납입했고, 부모님이
사망한 뒤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기 돈으로 보험료를 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서류상 계약자와 수익자는 자녀로 되어 있지만, 실제 보험료를
부모님이 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법은 명의만 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봅니다. 부모님이 보험료를 냈다면, 부모님을 실질적인 보험계약자로 보아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착각합니다. “계약자 명의가 자녀니까 괜찮다”, “수익자가 자녀니까 상속재산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보험료가 부모님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면 국세청은 그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장기간 납입되는 상품이므로 오히려 자금 흐름이 비교적 명확하게 남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피보험자인 부모가 사망하여 손자가 보험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때 보험금 수령인이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납부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세가 될 수도 있고, 증여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 중간에 계약자 명의가 바뀌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명의변경 전후로 누가 보험료를 냈는지를 나누어 봐야 하고, 실제 보험료 납부자에 따라 상속재산 포함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생명보험 절세의 핵심은 명의가 아니라 납입 재원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구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험료가 누구 돈으로 납부되었는지입니다. 자녀가 보험계약자가 되려면 자녀에게 실제 소득이 있어야 하고, 그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생명보험을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을 가입하는 순간부터 자금출처와 보험료 납입 구조를 제대로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자녀로 해두는 방식은 안전한 절세가 아닙니다.
댓글 11
멍보리 · 2026년 6월 19일
와 솔직히 세금 문제는 진짜 복잡하죠 헐 그냥 증여세 줄이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세금이 덤으로 붙을 수 있으니까 너무 신중해야 할 듯 자기 재산도 변별하고 세금 낼 것까지 계산하고 있으면 진짜 지칠 것 같아요
도로롱 · 2026년 6월 19일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최대 관심사가 세금이다보니까 자극적으로 세금 절세하는 방법만 알려주는 것 같아요 ㅠㅠ 제대로 된 정보를 알아야하는데...
팽오리 · 2026년 6월 20일
유튜브만 보고 저도 알고있던 지식이 아닌부분도 있다는걸 알았어요 저번에ㅠ
어느여름 · 2026년 6월 20일
유튜브에서 부담부증여나 축의금 비과세라는 말만 듣고 덥석 진행했다가 큰일 날 뻔했네요 단순 명의나 서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세청은 진짜 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게 소름 돋아요ㅋㅋ 특히 임종 직전 서두른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된다는 부분은 진짜 꿀팁입니다 가족들끼리 돈 거래할 때도 무조건 증빙 자료 철저하게 남겨놔야겠어요 글 공유 감사합니다!!
오렌지나무 · 2026년 6월 20일
이번 글 읽으면서 진짜 옛날 부동산 사이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도 무조건 믿고 행동하다가 큰코다친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요즘 세금 문제도 이와 비슷한 듯 해요 예전에 잘 아는 사람 말 듣고 무조건 아파트 증여 진행했는데 세금 때문에 낭패 본 사례가 진짜 많아요 ㄹㅇ 세금 혜택 같은 거 너무 애매하긴 한데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세금이 폭탄처럼 다가오는 경우 ㄹㅇ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 저도 회사 위치에 따라 괜찮은 집 찾는 걸 생각했는데 주변에 이런 복잡한 세금 얘기 만나면 그냥 멀리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선율 · 2026년 6월 21일
아니 뭐 이렇게 핫한 세금 문제는 진짜 조심해야지 ㅋㅋ 다들 유튜브 꿀팁 믿고 따라하면 큰일 날 수 있다고 생각함 거기 그 뭐 생긴다던 거 맞지? 꼭 실체 파악하고 넘어가야 할 듯 ㅋㅋ
말차우유 · 2026년 6월 21일
절세도 아는 만큼 보이나 봐요. 카더라 믿지 말고 국세청 기준을 먼저 꼼꼼히 확인해봐야겠어요..
스위티자몽 · 2026년 6월 21일
역시 국세청은 명의보다 실질을 보나 봐요. 마침 부모님 보험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큰 도움 됐습니다~
신혼두두 · 2026년 6월 26일
저도 최근 결혼준비하며 상속세 절세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정보 감사합니다
호잇 · 2026년 6월 27일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떠도는 정보들은 한번은 꼭 확인해봐야 할거 같아요 나에게 맞는 조건인지두요
하놩 · 2026년 6월 28일
세법이 어려운 부분인데 흘러가는대로 대충알지말고 깊고 정확하게 알아봐야겠네요 미래를 위해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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