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매뉴얼
다찡읽는 데 약 1분

입주시기 4개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잔금. 소유권이전등기, 실거주까지 완료 * 소유권 취득 후에는 즉시 실거주 하여야 함
* 입주권, 분양권의 경우 준공 후 입주가능시기부터 2년간 실거주 확약
댓글 3
봄호랑이 · 2026년 2월 7일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 잔금과 이전등기까지 해야하는군요! 알아갑니다.
윤전재 · 2026년 6월 9일
아 헷갈렸던 정보인데 정확하게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눈사라밍 · 2026년 6월 16일
저도 이 부분 궁금 했던 부분인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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