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저가 매매 과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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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처럼 특수한 관계를 갖고 있는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겉으로는 매매로 보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변칙 증여인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가 양도 양수를 국세에서는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규정이 있으며, 여기에 더해 2026년부터는 취득세도 강화하는 장치가 마련되면서 그동안 유용하게 활용되던 가족간 저가 매매가 앞으로는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부터는 가족끼리 주택을 거래할 때 시가보다 너무 크게 저렴한 금액으로 넘기면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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