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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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이 구역에서는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에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유효하며, 허가 후 2 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거래를 하게되면 계약이 무효 처리되고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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