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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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두 용어인데요! 이 용어 또한 잘 구분해둬야 합니다.
입주권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주택이 철거될 때 주어지는 입주자격을 말합니다.
분양권
아파트 청약 당첨으로 얻는 입주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청약 당첨 결과에 따라 주어지는걸 말합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홧팅입니다^^
댓글 5
부자될래 · 2025년 12월 23일
입주권 잘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아파트사우루스 회원 · 2025년 12월 23일
입주권이랑 분양권은 처음 접하게 되면 뭐가 다른지 헷갈리기 좋은 단어인거 같아요 다시 한번 잘 알고 갑니다
봄호랑이 · 2025년 12월 23일
입주권에 대해선 잘 몰랐는데 이번에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포근포근쿠키 · 2025년 12월 23일
입주권이랑 분양권이랑 구분 지어서 불리는 이유가 있군요.. 처음 알았어요!
도레미 · 2025년 12월 23일
입주권
분양권 모두 다 갖고싶네요..ㅎㅎ 언젠간 한번쯤 운이 따르길 바라며 ㅠㅠ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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