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되네요
펨맨읽는 데 약 1분
다음 달부터 연 소득이 2억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출 신청분부터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부부 각각의 소득은 1억3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한쪽이 고소득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신생아대출은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합니다.
자산 기준은 4억6천9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댓글 3
쿠크다스 · 2024년 11월 28일
연소득이 2억인데 대출이 필요한가요..? 부럽네요.. 연소득 2억이라니.. 저희는 1억도 안되는데 슬픈 현실입니다 ㅜ 대출이 잘 되어야 할텐데 ㅜ
펨맨 · 2024년 11월 29일
신생아 특례 대출이기 때문에 출산률 때문이라도 좀 유하게 적용하는 거 같긴하네요
스위티자몽 · 2024년 11월 29일
연소득이 2억원인 신혼부부의 재력이면 저금리 대출을 굳이 안 해도 될 듯한데.. 이래서 형평성 논란 이야기가 나왔군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청년, 신혼·신생아 부부라면 매입임대주택을 추천합니다.
도땅25. 07. 10.

양도소득세 면제? 미국 ‘주택 갈아타기’는 어떨까
Easy 부동산 in the USA25. 02.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