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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되네요

펨맨읽는 데 약 1

다음 달부터 연 소득이 2억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출 신청분부터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부부 각각의 소득은 1억3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한쪽이 고소득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신생아대출은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합니다.

자산 기준은 4억6천9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댓글 3

  • 쿠크다스 · 2024년 11월 28일

    연소득이 2억인데 대출이 필요한가요..? 부럽네요.. 연소득 2억이라니.. 저희는 1억도 안되는데 슬픈 현실입니다 ㅜ 대출이 잘 되어야 할텐데 ㅜ

  • 펨맨 · 2024년 11월 29일

    신생아 특례 대출이기 때문에 출산률 때문이라도 좀 유하게 적용하는 거 같긴하네요

  • 스위티자몽 · 2024년 11월 29일

    연소득이 2억원인 신혼부부의 재력이면 저금리 대출을 굳이 안 해도 될 듯한데.. 이래서 형평성 논란 이야기가 나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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