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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미끼매물…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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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총선과 이사철을 앞두고 활개치는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6월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사이드가 운영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신축빌라 등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 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참고해서 의심가는 곳은 신고하세요~!

댓글 1

  • 브로콜리만세 · 2024년 3월 26일

    이맘때면 너무 판치는듯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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