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전면공개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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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 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없던 일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산정 근거인 층, 향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결과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파트 저층과 로열층(고층)은 수천만원, 많게는 억 단위로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에 따른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층·향 등급의 구체적 공개 방법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이의 신청을 하는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유자의 이의신청 때는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공개하기로 했다.
개인자산에 너무 등급을 매기는거 아닌가 싶었는데 잘됬네요~
댓글 1
10배의 법칙 · 2024년 3월 25일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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