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시부모, 집주인은 며느리?…국토부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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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인 시부모에게 28억 원을 주고 집을 산 며느리 A 씨는, 시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거래 대금 28억 원 중 15억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활용하면서 편법증여가 의심된 사례입니다.
아버지에게 69억 원을 빌리고 그중 약 50억 원을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사례들 말고도 더 있는 듯 하더라구요
구런데 원체 세금이 많다 보니 이렇게라도 해야만 하는 그 마음 이해 되기도 해요 ㅠㅠ
세금관련해서 조정 해주면 좋겠네요 ㅠ
댓글 1
제군에게실망했다 · 2024년 3월 21일
세금이 줄었으면 하는 1인 ..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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