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거래 70% 줄었지만 편법 증여 '여전'
10배의 법칙읽는 데 약 1분
거래 신고만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은 미등기 아파트 거래가 1년 새 70% 가까이 줄었다.
지난 2020년 이후 미등기 거래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지난해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 여부도 공개되면서 관련 수치가 줄어든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여기에 지난달 13일부터는 아파트 실거래 시 '동' 등 구체적인 정보가 추가로 공개되고 있는 만큼, 허위 거래신고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참고하세요~!
댓글 1
서울대전대구부산 · 2024년 3월 18일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토지거래허가 구역해제 검토···재개발·재건축엔 어떤 영향이?
Mr.리퍼비시먼트25. 01. 19.

가족간 직거래?! 개념만 알아도 핵이득!
도땅25. 05. 20.

부동산대출 인플루언서 티 강동훈, 700억 먹튀ㄷㄷ
춘식러버23.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