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피대상 1순위 된 ‘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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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다가구 기피’가 확산되고 있다. 전세 사기여파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사기 노출 위험이 큰 ‘다가구’ 매물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것이다. 세입자들도 다가구 전세는 기피하고 있어 다가구 집주인들은 “세입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현실에 맞는 규제를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중개사들 사이에서 다가구 기피가 확산된 결정타는 작년 11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지난해 11월30일 대법원은 중개업자가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 하지 않고 다가구주택이 임의경매로 넘어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한 사안에서, 중개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중개업자는 임대의뢰인에게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가구를 중개할때 중개사는 계약하는 가구뿐만 아니라 다가구의 모든 세대의 근저당과 전세보증금 등 부채를 확인하고 시세와 비교해서 임차인, 즉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을지 설명해야한다는 것이다.
중개사들 책임이 강화되니 기피하는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전세사기 때문에 선량한 임대인들이 피해를 보는듯 하네요.
앞으로 월세가 더 늘어나지않을까 싶어요.
댓글 1
10배의 법칙 · 2024년 3월 11일
흠 그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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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거리였던 다가구주택, 이제 팔 수 있겠습니다!
두꺼비세무사25. 02. 07.

조합원이라면, 1순위 완판을 바라면 안됩니다
Mr.리퍼비시먼트24. 12. 08.

나도 전세사기 공인중개사가 아닐까?
양콩23. 08. 26.
